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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(고령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2020-11-06 14:24
작성자 여성보육담당 조회수 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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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(입법예고)고령군 성별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.hwp 다운로드

1. 개정 자치법규
◦ 고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2. 개정 이유
◦ 상위법인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법률 상 제도 명칭 변경 및 일부개정 (2018.3.27.)에 따라 법과 상이한 명칭과 내용을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, 현재 고령군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◦ 성별영향분석평가 → 성별영향평가
- 상위법인 「성별영향평가법」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
◦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명시(안 제10조)
-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·조 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.
◦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(안 제10조의2)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의 장, 성인지예산서 및
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
위촉하되,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4. 의견제출 방법
◦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6일까지 고령군수(여성청소년과)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◦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◦ 개인의 경우 성명, 전화번호, 주소 기입
◦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연락처, 소재지 기입
◦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
- 주소 : 우) 40143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
고령군 여성청소년과 여성보육담당
- 연락처 : TEL)054-950-6212 FAX)054-950-6349

5. 기타사항
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(www.goryeong.go.kr)→ 고령알리미→ 행정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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