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입법예고
입법예고(고령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)2020-09-25 14:37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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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농업정책담당 | 조회수 | 1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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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립 농촌보육‧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「고령군립 농촌보육․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고령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9월 28일 고 령 군 수 1. 개정 자치법규 ◦ 고령군립 농촌보육․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. 개정이유 ◦ 고령군의 농촌보육정보센터 직접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보육시설은 관련부서에서 별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 위함. 3. 개정안 : 붙임 4. 의견제출 방법 ◦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고령군수(농업정책과장)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◦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 ◦ 개인의 경우 성명, 전화번호, 주소 기입 ◦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연락처, 소재지 기입 ◦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- 주소 : 우) 40143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일량본길 137 고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(농업정책담당) - 연락처 : TEL)054-950-7303 FAX)054-950-64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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