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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(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)2020-09-10 10:24
작성자 감사담당 조회수 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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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」외 4건의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고령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10일

고 령 군 수


○ 자치법규명
가.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
나. 고령군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
다. 고령군 자체감사 규칙
라. 고령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
마. 고령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


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의견을 고령군수(참조 : 기획감사실장)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주소,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), 연락처
※ 보내실 곳 : 고령군청 기획감사실(감사담당)
․ 주소 : 우)40138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
․ 전 화 : 054)950-6043 팩스 : 054)950 – 60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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