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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(호적법 관련 용어, 상위법령 변경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등을 위한 고령군 조례 일괄조례안2020-04-07 09:26
작성자 법무규제개혁담당 조회수 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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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입법예고문(호적법관련용어,상위법령 변경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등위한 고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).hwp 다운로드

「호적법 관련 용어, 상위법령 변경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등을 위한 고령군 조례 일괄조례안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ㅁ 의견제출 방법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
의견을 고령군수(참조 : 기획감사실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주소,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), 연락처
※ 보내실 곳
․ 주소 : 우)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담당
․ 전화 : 054)950-6052 팩스 : 054)950-6059

*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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