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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(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)2020-02-24 11:45
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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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고령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*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
- 주소 : 우)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기업경제과(지역경제담당)
- 연락처 : TEL)054-950-6563 FAX)054-950-6289

*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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