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입법예고
입법예고(고령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안)2020-02-10 16:51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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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민원담당 | 조회수 | 1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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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 공고 제 2020 - 192호
「고령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고령군(민원과장)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 다. 기타 참고사항 등 - 주소 :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민원과(민원담당)(우편번호 40138) - 연락처 : 054-950-6104 FAX)054-950-61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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