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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(고령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)2020-01-08 08:57
작성자 감사담당 조회수 1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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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치법규명 : 고령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

2. 의견제출 방법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 월 31일까지 의견을 고령군수(참조 : 기획감사실장)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주소,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), 연락처
※ 보내실 곳 : 고령군청 기획감사실(감사담당)
․ 주소 : 우)40138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
․ 전 화 : 054)950-6043 팩스 : 054)950 – 60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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