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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외 6건2019-09-10 16:29
작성자 행정담당 조회수 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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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외 6건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자치법규명
-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
-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- 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
-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
-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-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
- 고령군 직제 규정

2. 주요내용
○ 기구개편
· 현행 : 3국 1실 12과 2직속 2사업소 1읍7면1의회 127담당
· 개정 : 3국 1실 12과 2직속 2사업소 1읍7면1의회 132담당

○ 담당신설 : 5담당 신설
· 맞춤형복지담당 신설 : 덕곡, 운수, 개진, 우곡
· 성과관리담당 신설 : 기획감사실

○ 부서 이관 및 명칭변경
· 총무과 교육지원담당 → 여성청소년과 교육정책담당
· 재무과 징수담당 → 통합징수담당 (과년도 체납액 통합관리)

○ 정원의 증원 : 기존)566명 → 변경)583명 【증17명】

○ 실과·읍면의 분야별 사무분장 일부개정
· 건설기계등록업무 : 건설과 → 민원과
·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관리 : 건설과 → 민원과
· 지방소득세 업무 : 재무과 부과담당 → 재산세담당
· 기술직렬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직렬 조정

3. 의견제출 방법
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의견을 고령군수에게 서면 또는 팩스(950-6089)로 제출하거나 전화(950-6072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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