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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(고령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)2019-08-16 09:12
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2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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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대상

고령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

입법예고 기간 : 2019.8.16. ~ 9.4.(20일간)

문의 : 고령군 민원과 교통행정담당(054-950-659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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