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입법예고
입법예고(고령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)2019-08-16 09:12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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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행정담당 | 조회수 | 2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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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대상
고령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기간 : 2019.8.16. ~ 9.4.(20일간) 문의 : 고령군 민원과 교통행정담당(054-950-659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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