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입법예고
입법예고(고령군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정 폐지규정안)2019-07-26 17:58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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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토지관리담당 | 조회수 | 2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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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(고령군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정 폐지규정안)
입법예고 기간 : 2019. 7. 29 ~ 8.23.(25일간) 문의 : 고령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054-950-63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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