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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(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)2019-05-22 15:45
작성자 교육지원담당 조회수 247
첨부

첨부파일입법예고(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외 1건).hwp 다운로드

입법예고 대상

1. 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·운영 일부개정조례안
2. 고령군민 독서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입법예고 기간 : 2019.5.22 ~ 6.11

문의 : 고령군 총무과 (950-627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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