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입법예고
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19-03-08 11:45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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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지역경제담당 | 조회수 | 2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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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』을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『행정절차법』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03월 09일 고 령 군 수 1. 제․개정 자치법규 ○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. 제․개정이유 ○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량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사랑상품권 포인트 적립률 한시적 상향을 목적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함. 3. 주요내용 가. 조례 제7조(포인트 적립) : 포인트 적립률 변경 추가 - 개 인: 매월 상품권 구매금액 50만원 한도내에서 5%이내 적립 - 단체 및 법인: 매월 상품권 구매금액 400만원 한도내에서 3%이내 적립 나. 부칙 : 한시적 적용 - 추가된 제7조제6항을 2019. 1. 1.부터 소급적용 - 추가된 제7조제6항을 2020. 1. 1.부터 폐기 - 입법예고 기간 : 2019.03.09 ~ 03.28(20일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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