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X닫기
대가야의 도읍지  고령

행정입법예고

게시물 상세

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19-03-08 11:45
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236
첨부

첨부파일입법예고(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).hwp 다운로드

『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』을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『행정절차법』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19년 03월 09일


고 령 군 수



1. 제․개정 자치법규
○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2. 제․개정이유
○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량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사랑상품권 포인트 적립률 한시적 상향을 목적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함.


3. 주요내용
가. 조례 제7조(포인트 적립) : 포인트 적립률 변경 추가
- 개 인: 매월 상품권 구매금액 50만원 한도내에서 5%이내 적립
- 단체 및 법인: 매월 상품권 구매금액 400만원 한도내에서 3%이내 적립
나. 부칙 : 한시적 적용
- 추가된 제7조제6항을 2019. 1. 1.부터 소급적용
- 추가된 제7조제6항을 2020. 1. 1.부터 폐기

- 입법예고 기간 : 2019.03.09 ~ 03.28(20일간)
다음글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외 1건
이전글 고령군 간부회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날씨
정보
맑음

기온 : 17.6 ℃

미세먼지 : 44㎍/㎥(보통)

화면
Quick
Menu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