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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(고령군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)2024-04-22 18:05
작성자 농촌개발담당 조회수 1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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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. 공고문(안).hwp 다운로드

「고령군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

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9조(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),

제10조(출입의 통지) 및 제27조(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)의 규정에 의거 사업준비 등의 업무을

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출입의 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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