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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-04-12 16:37
작성자 지리정보담당 조회수 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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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공시송달조서.xlsx 다운로드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 및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부동산 압류 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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