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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24-04-09 13:22
작성자 통합징수담당 조회수 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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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압류통지서 공시송달 (2024.04.09).hwp 다운로드

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, 제55조, 제56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여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4년 4월 9일 ~ 2024년 4월 23일(14일간)
2. 공고내용 : 재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3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참조
4. 문 의 처 : 고령군청 재무과 통합징수담당 (☏054-950-6144)

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이 도래하면
「행정절차법」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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