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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점용(굴착)허가 공고2024-03-27 13:46
작성자 도로담당 조회수 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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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공고.hwp 다운로드

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신설구간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신청을 「도로법」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통신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(굴착)을 허가하고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54조제3항 및 「같은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(굴착)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4. 3. 26. ~ 4. 9. (15일간)
2. 공고방법 : 고령군 홈페이지
3. 공고내용 : 도로점용(굴착)허가
가. 도로종류 :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(신설구간)
나. 위 치 : 운수면 신간리 일원
다. 점용기간 : 2024. 3. 26. ~ 2033. 12. 31. (10년)
라. 점용면적 : A=13.50㎡(일시), A=3.19㎡(영구) (전기통신관 : L=29.0m)
A=13.50㎡(일시), A=3.19㎡(영구) (전기통신관 : L=29.0m)

붙임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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