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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2023-12-01 10:17
작성자 지방소득세담당 조회수 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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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표준주택가격+조사산정관련+개인정보의+제3자+제공공고(고령군).hwp 다운로드

고령군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
표준주택가격 소유자 의견청취문의 발송을 위하여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7조 및
제1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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