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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」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2023-07-05 13:46
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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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공고문(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).hwp 다운로드

고령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○ 제공일자 : 2023. 7. 5.
○ 제공받은 기관 : 행정안전부
○ 제공의 법적 근거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2호‧제3호, 제17조 제1항 제2호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
제1항 및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 제21조 제1항
○ 이용 목적
- 행정기관(중앙부처, 교육청, 지방자치단체)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
인·허가신청 등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
○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
- 2022. 9 ~ 2023. 6. 기간 중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
○ 개인정보 보유기간
- 2023년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(2023. 11월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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