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2023-03-13 18:09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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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환경정책담당 | 조회수 | 215 |
첨부 | |||
2023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신청기간 : 2023. 3. 20.(월) ~ 3. 31.(금) 2. 사업물량 : LPG화물차 30대 3. 신청방법 :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4. 지원대상 : 붙임 공고문 참고 [참고사항]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폐차한 차량 간에는 차령이 오래된 차량 우선 보조금 지급 시 지방세(세외수입, 환경개선부담금 포함) 체납이 없을 것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경우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원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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