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2022-11-23 20:06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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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지역활력담당 | 조회수 | 2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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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「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」, 『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』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고시문 1부. 끝. ※문의사항 : 인구정책과 지역활력담당(☎054-950-628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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