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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2022-11-23 20:06
작성자 지역활력담당 조회수 2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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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기본계획 승인 고시문.hwp 다운로드

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「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」, 『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』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붙임 고시문 1부. 끝.

※문의사항 : 인구정책과 지역활력담당(☎054-950-62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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