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9월 재산세(토지분, 주택분) 공시송달 공고2022-10-04 11:06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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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지방소득세담당 | 조회수 | 2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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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9월 재산세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우편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미 거주, 이사,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2년 10월 4일 고 령 군 수 1. 공고대상 : “ 붙임자료참조 ” 2. 공고기간 : 2022. 10. 4. ~ 10. 17.(14일간) 3. 공고장소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4. 공고내용 가. 재산세 등 고지 내용인 납세자 인적사항, 과세물건, 간주납기, 세액에 관한 사항 등 나. 공고일 만료 후부터(2022. 10. 17.) 고지서는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다. 부과내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공고 만료 익일부터 90일 이내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사유를 구비하여 고령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라.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(054-950-614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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