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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6.1.기준 고령군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2022-09-29 09:34
작성자 지방소득세담당 조회수 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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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022.6.1.기준+고령군+개별주택가격+결정공시문.hwp 다운로드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고령군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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