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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 곽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공고2022-05-03 09:00
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9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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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고령 곽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(변경) 공고문.pdf 다운로드

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의 “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”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4조 및 제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5조 및 제28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

가. 개발제한구역 결정(변경) 조서
- 개발제한구역 해제 : 259,801㎡

나. 개발제한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-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과 정비를 위해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시행령 제2조제3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균형적 도시개발과 공익사업 역량 강화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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