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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(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)를 위한 행정명령 공고2021-11-03 15:42
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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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행정명령 및 공고(가금농장방사사육금지).hwp 다운로드
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
"전국 가금농장 방목사육"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가. 목 적 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
나. 지 역 : 전국
다. 대 상 : 가금농장의 소유자(관리자) 및 종사자
라. 기 간 :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
마. 내 용 :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
바. 근거 법령 :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3항
사. 위반 시 벌칙 :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이하 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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