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입산통제(등산로 폐쇄)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2021-10-15 14:48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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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산림보호담당 | 조회수 | 1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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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보호법』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(등산로 폐쇄),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․인화․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이하 붙임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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