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입법예고(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)2021-10-15 09:03 | |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지역경제담당 | 조회수 | 128 |
첨부 | |||
고령군 공고 제2021-1143호
「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의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0월 15일 고 령 군 수 |
|||
다음글 |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설치 행정예고 | ||
이전글 | 입법예고(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