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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(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)2021-10-15 09:03
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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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 공고 제2021-1143호


「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


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의거


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

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15일

고 령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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