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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 군관리계획(주차장, 사회복지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2021-10-08 17:43
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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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고시문(고령군 고시 제2021-1108호).hwp 다운로드

고령 군관리계획(주차장, 사회복지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

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130-2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및 장애인복지센터 신설을 위한 군관리계획(주차장, 사회복지시설)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「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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