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완전출국자 명의차량 운행정지 예고2021-09-27 10:33 | |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교통행정담당 | 조회수 | 125 |
첨부 | |||
우리 군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된 차량 중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,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 통지하오니,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1.10.15.(금)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 해당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. 1. 공고기간 : 2021.09.15. ~ 2021.10.15. 2. 운행정지 명령 등록일 : 2021.10.15. 이후 3. 공고대상 : 44대(붙임참조) |
|||
다음글 |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]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(10건) | ||
이전글 |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