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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후암지구) 지적재조사사업 용도지역 및 지구 등 지형도면 고시2021-09-16 17:14
작성자 지리정보담당 조회수 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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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고령지적재조사 지형도면고시_후암.hwp 다운로드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내용(용도지역‧지구 등)을 새로이 조사·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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