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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.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공시2021-07-30 11:23
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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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021.1.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 공시 내역.hwp 다운로드

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중 이의신청필지를 「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⦁공시 하고자 합니다.

가.공시기준일 : 2021.7.30.
나.공시필지수 : 16필지
다.공시내용 : 토지지번별 단위면적당 토지가격
라.열람장소: 고령군청홈페이지(http://www.goryeong.go.kr), 민원과 및 읍사무소

※ 「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의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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