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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외국인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진단검사」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2021-03-08 15:13
작성자 감염병관리담당 조회수 1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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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(외국인 고용 사업장)코로나19진단검사이행행정명령공고.hwp 다운로드

경상북도 공고 제2021-472호

「외국인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진단검사」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

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인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

2021년 3월 5일
경상북도지사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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