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「외국인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진단검사」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2021-03-08 15:13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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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감염병관리담당 | 조회수 | 1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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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공고 제2021-472호
「외국인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진단검사」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인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 2021년 3월 5일 경상북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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