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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안전속도 5030」시행에 따른 행정예고2021-03-04 13:52
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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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1.03.04 「안전속도 5030」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.pdf 다운로드

「안전속도 5030」시행에 따른 행정예고

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「안전속도 5030」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군 도시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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