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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설정 사항의 공표 공고2021-02-24 13:34
작성자 산업단지조성담당 조회수 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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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4.행정처분의 기준설정공표 공고.hwp 다운로드

행정절차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의 설정사항의 공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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