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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-267) 2021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수정 공고2021-02-17 11:24
작성자 환경정책담당 조회수 9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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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(2021-267)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(수정).pdf 다운로드

첨부파일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식(수정).pdf 다운로드

첨부파일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식(수정).hwp 다운로드

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줄이고자
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리고자 합니다.


1. 지원대상 :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,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도로용건설기계 3종
2. 지원금액 :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지원
3. 사업물량 : 250대정도
4. 신청기간 : 2021년 2월 1일(월)부터 3월 5일(금)까지
5. 신청방법 : 해당 읍면사무소 및 군청환경과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
※주소)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, 고령군청 별관1층 환경과

6. 변경내용 :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 반영
가. 지원금 상한액 일부 변경 : 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함
1)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
2)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
3)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(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포함)한 차량
4)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

나. 3.5톤 미만 신차구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추가
1) 당초)경유차를 제외한 신차구입
2) 추가)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등급, 2등급 중고차

※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, 동의서, 위임장(차주와 신청자가 다를시)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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