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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점용(굴착) 공고2021-01-28 09:13
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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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도로점용허가 공고.hwp 다운로드

1.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(굴착)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(굴착)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공고기간 : 2021. 1. 28 ~ 2. 13. (15일간)
나. 공고방법 : 고령군 홈페이지, 대가야읍 게시판 공고
다. 공고내용 : 도로점용(굴착)허가
1) 도로종류 : 군계획도로(소로2-9호,2-1호)
2) 위 치 : 다산면 호촌리 294-3번지 외
3) 점용기간 : 2021. 1. 28. ~ 2030. 12. 31. (10년)
4) 점용면적
- 일시점용 : A=69㎡
- 영구점용 : L=18m(D63)

붙임 도로점용(굴착) 허가 내용 공고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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