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도로점용(굴착) 공고2021-01-28 09:13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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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도시개발담당 | 조회수 | 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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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(굴착)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(굴착)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1. 1. 28 ~ 2. 13. (15일간) 나. 공고방법 : 고령군 홈페이지, 대가야읍 게시판 공고 다. 공고내용 : 도로점용(굴착)허가 1) 도로종류 : 군계획도로(소로2-9호,2-1호) 2) 위 치 : 다산면 호촌리 294-3번지 외 3) 점용기간 : 2021. 1. 28. ~ 2030. 12. 31. (10년) 4) 점용면적 - 일시점용 : A=69㎡ - 영구점용 : L=18m(D63) 붙임 도로점용(굴착) 허가 내용 공고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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