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2020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2020-09-14 16:45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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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위생담당 | 조회수 | 1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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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2020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(숙박업, 목욕장업, 세탁업)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.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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