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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공람ㆍ공고2020-07-22 09:26
작성자 환경미화담당 조회수 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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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고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공람 공고.hwp 다운로드

첨부파일고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총괄도(변경 전후).hwp 다운로드

고령군 공고 제 2020 – 848 호

고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공람ㆍ공고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「고령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변경 작성을 완료하고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공람ㆍ공고 합니다.

2020. 7. 22.

고 령 군 수

1.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취지
〇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(변경)하여 토지이용 규제 투명화
2. 공람기간 : 2020. 7. 23. ~ 2020. 8. 6.
3.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조서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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