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코로나1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2020-07-17 11:04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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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지역경제담당 | 조회수 | 1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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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
ㅇ 2019년도 연간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ㅇ 고령군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□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ㅇ 2019년도 연간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ㅇ 고령군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□ 지원내용: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0.8%, 최대 50만원 □ 신청기간 : 공고일 ~ 예산 소진시까지 (12월말) □ 신청방법 가. 온라인 신청 ㅇ 온라인 (http://행복카드.kr)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필수내용 작성 ㅇ 첨부파일 업로드 (이미지,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) -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(대표자 개인 또는 사업자 명의) 각1부. 나. 방문 신청 : 군청 기업경제과,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ㅇ 제출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, 통장사본 (대표자 개인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) ☞ 문 의 :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본부 (054-476-6488~92) 고령군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(054-950-656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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