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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교육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0-06-17 11:19
작성자 위생담당 조회수 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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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.hwp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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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 공고 제 2020 - 743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1.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고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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