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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및 폐지∙변경 고시2020-06-15 13:11
작성자 도로담당 조회수 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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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의 노선
지정 및 폐지 ∙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▣ 고시 개요
가. 방 법 : 고령군 홈페이지 게재, 군보 게재
나. 내 용 : 붙임과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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