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고2020-05-27 17:50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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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건설행정담당 | 조회수 | 3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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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0-566호
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제1항 및 같은 법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자진철거 통지서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(서류의 송달)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2020. 5. 27.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. 공 고 명 :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(헌옷수거함)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2. 공고기간 : 2020. 5. 27.(수) ~ 6. 10.(수) 3.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무단점유지 철거 대상 무단적치물 무단점유자 비고 대구광역시 남구 삼각지4길 22 앞 헌옷수거함 미상 4. 공고방법 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, 홈페이지(인터넷) 5. 지시 및 고지사항 ○ 2020. 6. 10.까지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(헌옷수거함)을 자진철거해 주시기 바라며, 위 기한 내에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(원상회복)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 ○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(심판청구의 기간)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(제소기간)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6. 기 타 ○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. 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건설과(☎ 053-664-288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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