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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점용(굴착) 허가 공고2020-05-20 09:57
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1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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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도로점용허가 공고.hwp 다운로드

1.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통신관로 구조물 이설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(굴착)을
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
의거 도로점용(굴착)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공고기간 : 2020. 5. 20 ~ 6. 4. (15일간)
나. 공고방법 : 고령군 홈페이지, 대가야읍 게시판 공고
다. 공고내용 : 도로점용(굴착)허가
1)도로종류 : 군계획도로(중로2-3호선 외 3개 노선)
2)위 치 : 대가야읍 지산리314-2번지 외
3)점용기간 : 2020. 5. 20. ~ 2029. 12. 31. (10년)
4)점용면적
- 일시점용 : A=783㎡
- 영구점용 : L=259m(D63~110mm)

붙임 도로점용(허가)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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