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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우곡문화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2020-02-24 09:11
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2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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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고시문(고령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_우곡문화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).hwp 다운로드

고령군 우곡면 포리 368번지 일원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우곡문화공원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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