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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2020-01-10 17:56
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1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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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담배소매인 폐업신고(쌍림면 영서로 3199).hwp 다운로드

□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현황

백산휴게소 (고령군 쌍림면 영서로 3199)

□ 소매인지정 신청
1. 신청접수기간 : 2020. 1. 10. ~ 2020. 1. 21
2. 신청 대상자 : 폐업 업소 인근상가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자(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)
가. 일반소매
○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
나. 구내소매
○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○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
○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
3. 접수처 : 고령군청 기업경제과
4. 구비서류
가. 신청서
나.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다.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오는 경우 미 첨부 가능)
라.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류

□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
1.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합니다.(추첨방법은 추후 통보)
2. 기타 문의사항 : 고령군 기업경제과 (☎ 054-950-656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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