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2020-01-10 17:56 | |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지역경제담당 | 조회수 | 170 |
첨부 | |||
□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현황
백산휴게소 (고령군 쌍림면 영서로 3199) □ 소매인지정 신청 1. 신청접수기간 : 2020. 1. 10. ~ 2020. 1. 21 2. 신청 대상자 : 폐업 업소 인근상가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자(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) 가. 일반소매 ○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나. 구내소매 ○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○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○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3. 접수처 :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4. 구비서류 가. 신청서 나.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.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오는 경우 미 첨부 가능) 라.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류 □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1.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합니다.(추첨방법은 추후 통보) 2. 기타 문의사항 : 고령군 기업경제과 (☎ 054-950-6562) |
|||
다음글 | 고령 노강서원 고문헌 도지정문화재 지정예고(안) | ||
이전글 | 매장문화재 공고(지산동 고분군 정비대상지 내 유적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