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무인 교통단속카메라(속도위반) 설치 행정예고2019-10-21 16:47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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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행정담당 | 조회수 | 5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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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 교통단속카메라(속도위반) 설치 행정예고
1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카메라(속도위반)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. 2. 관련근거 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 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 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19. 10. 21. ~ 2019. 11. 11.(22일간) 4. 설치장소 : 운수면 월산리 월산사거리(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47-87,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47-13) 5. 기 타 : 붙임 공고문 참조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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