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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 교통단속카메라(속도위반) 설치 행정예고2019-10-21 16:47
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5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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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무인 교통단속카메라(속도위반) 설치 행정예고.hwp 다운로드

무인 교통단속카메라(속도위반) 설치 행정예고


1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
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카메라(속도위반)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.

2. 관련근거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19. 10. 21. ~ 2019. 11. 11.(22일간)

4. 설치장소 : 운수면 월산리 월산사거리(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47-87,
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47-13)
5. 기 타 : 붙임 공고문 참조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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