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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생태·자연도 개정고시(안) 국민열람공고 알림2019-10-16 08:50
작성자 환경정책담당 조회수 1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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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[붙임1] 생태·자연도 개정고시(안) 대상 지역.hwp 다운로드

첨부파일[붙임2] 생태·자연도 개정고시(안) 이의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.hwp 다운로드

첨부파일공문사본_2019년 생태·자연도 개정고시(안) 국민열람공고 알림.hwp 다운로드

1.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
수정·보완된 생태·자연도 일부도엽(안)를 동법 제3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
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가. 대상도엽:‘도두 336062’도엽 등 191개 도엽
나. 대상지역: 붙임 1참조
다. 근거법령: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
라. 국민열람 실시
○ 생태·자연도 일부 수정 도엽(1:25,000)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홈페이지
(http://www.nie.re.kr)에 2019년 10월 2일부터 45일간(공휴일 제외)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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