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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산통제(등산로 폐쇄)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2019-10-15 17:12
작성자 산림보호담당 조회수 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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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문(고령군).hwp 다운로드

첨부파일입산통제 및 등산로 개방, 폐쇄 고시내역.xls 다운로드

첨부파일입산허가신청서.hwp 다운로드

『산림보호법』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(등산로 폐쇄),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․인화․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
이하 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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