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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2019-08-29 20:39
작성자 문화재보존담당 조회수 2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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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고령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.hwp 다운로드

첨부파일지정예고-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보호구역.hwp 다운로드


고령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

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1항,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예고하오니,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지정예고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고령군청 문화유산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08. 30.
고 령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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