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고령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2019-08-29 20:39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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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문화재보존담당 | 조회수 | 2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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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8조제1항,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예고하오니,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지정예고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고령군청 문화유산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2019. 08. 30. 고 령 군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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