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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농원 지정 고시2019-08-23 16:59
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조회수 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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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관광농원 지정 고시문.hwp 다운로드

농어촌정비법 제8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덕곡면 노리 722번지외 7필지에 관광농원을 지정하고 지정내역을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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