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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의 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2019-08-19 14:56
작성자 기업지원담당 조회수 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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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공고문(공장등록취소)_(주)세종_게시용.hwp 다운로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등록취소를 하고자 같은법 제51조의2(청문) 및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년 08월 19일

고 령 군 수

* 자세한내용은 붙임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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